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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대책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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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정보
담당부서  
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
연락처  
043-835-4052
최종수정일
2026-01-28 14:25

공공일자리사업(공공근로사업,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)

사업목적

  • 저소득층,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

참여대상

  • 공공근로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%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  •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%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

임금

  • 매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제공
  • 간식비 등 수당 지급
  • 4대 사회보험 적용

배제대상(참여불가)

  • 다른 직접일자리사업(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)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
  •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
  •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를 초과하거나, 4억원 이상의 재산(토지·건축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
  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
  • 1세대 2인 참여자
  •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및 자녀
  • 신청서,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  •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신청서류

  • 사업신청서
  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
  •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
  •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공공근로사업

사업기간

  • 분기별 시행(연 4회)

근로시간

  • 70세 미만: 1일 5시간 / 주 20시간
  • 70세 이상: 1일 5시간 / 주 15시간

※사업기간 및 근로시간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사업기간

  • 상·하반기 구분 운영(연 2회)

근로시간

  • 65세 미만 : 1일 8시간 / 주 40시간 이내 근무
  • 65세 이상 : 1일 5시간 / 주 25시간 이내 근무

※사업기간 및 근로시간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문의처 :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(043-835-40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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