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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드림스타트 지원 및 사업안내』
■ 설치근거
「아동복지법」 제 37조 및 「아동복지법시행령」 제 37조
■ 사업목적
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,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
■ 사업대상
12세 이하(초등학생 이하)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, 임산부
- (기본대상) :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제1항제1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
- (특화대상) :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, 다문화, 조손가정
■ 시설현황
명칭 : 증평군 드림스타트
위치 :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72, 2층
전화번호 : 043-835-3869
■ 주요사업
건강, 보육, 교육, 문화,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
증평군드림스타트 사업안내
https://www.jp.go.kr/kor/sub05_01_04_01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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