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주민참여형태양광(햇빛소득) 및 태양광발전사업】
- 변영숙
- 조회 : 6
- 등록일 : 2026-05-10
【주민참여형태양광(햇빛소득) 및 태양광발전사업】
○ 놀고 있는 지붕을 태양광발전소득으로
○ 공장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및 공장지붕 임대수익
○ 대 상: 산업단지, 공장, 등 ○토지(전답)매입. 발전허가권
1. 자가발전소 (금융지원2%) 또는 전액 선투자 시공 (사업주 신용으로만)
- 지붕면적 200평기준 100kw 발전소 운영가능
- 수익은 월,평균 200~250만원±
- 수익은 장소, 일조량, 정책변경,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.
2. 건물지원사업 (발전전기 자가사용) - 설치 후, 공장전기요금절감
- 보조금: 매년4월경 공고 - 미리준비필요 (설치가능여부) - 현장실사
- 신청용량: 50kw~1,000kw (월 전기사용량 약 7,000kw이상)
- 필수조건: 개발행위 필
3. 지붕임대발전소 (전액당사투자)
- 1,000kw 기준 8억원 지붕임대료 지급
- 임대료수익 kw당 40,000원 - 임대료 5년 선납가능
- 임대평수 200평이상~ 3,000평
- 임대기간 20년 후, 철거 또는 무상양도
- 문 의: 신 동 주 0.1.0-9.4.5.3-3.7.4.4
- 발전사업 전문상담 - 지붕임대 - PPA - RE100
○ 햇빛소득마을이란? (마을토지활용) - 마을투자비 (전액금융조달가능)
.필수조건: 마을공공부지 또는 마을토지 (임대료지급, 소유주분께)
.최소신청면적: 1,000~9,000평 - 한전계통연계 가능한 부지 (한전연계 확인 후 절차)
.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수익
.협동조합설립 (최소5명~)
.발전소건립 - 사업시작 후, 발전소 가동까지 약1년~1.5년 소요
.수익창출 - 발전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활용가능
.설치용량: 800kw급 기준 (필요면적 약2,300평)
.20년간 약5억~6억원 마을 수익 발생가능
- 공장지붕태양광 / 햇빛발전사업 투자처 (대기업 및 SPC사)
- 문 의 : 신 동 주 0.1.0-9.4.5.3-3.7.4.4
- 발전수익은 현장의 일조여건 등, 발전단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토지보유하신 지주 분, 전화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립니다.
- 이장님 상담환영 -
○ 놀고 있는 지붕을 태양광발전소득으로
○ 공장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및 공장지붕 임대수익
○ 대 상: 산업단지, 공장, 등 ○토지(전답)매입. 발전허가권
1. 자가발전소 (금융지원2%) 또는 전액 선투자 시공 (사업주 신용으로만)
- 지붕면적 200평기준 100kw 발전소 운영가능
- 수익은 월,평균 200~250만원±
- 수익은 장소, 일조량, 정책변경,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.
2. 건물지원사업 (발전전기 자가사용) - 설치 후, 공장전기요금절감
- 보조금: 매년4월경 공고 - 미리준비필요 (설치가능여부) - 현장실사
- 신청용량: 50kw~1,000kw (월 전기사용량 약 7,000kw이상)
- 필수조건: 개발행위 필
3. 지붕임대발전소 (전액당사투자)
- 1,000kw 기준 8억원 지붕임대료 지급
- 임대료수익 kw당 40,000원 - 임대료 5년 선납가능
- 임대평수 200평이상~ 3,000평
- 임대기간 20년 후, 철거 또는 무상양도
- 문 의: 신 동 주 0.1.0-9.4.5.3-3.7.4.4
- 발전사업 전문상담 - 지붕임대 - PPA - RE100
○ 햇빛소득마을이란? (마을토지활용) - 마을투자비 (전액금융조달가능)
.필수조건: 마을공공부지 또는 마을토지 (임대료지급, 소유주분께)
.최소신청면적: 1,000~9,000평 - 한전계통연계 가능한 부지 (한전연계 확인 후 절차)
.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수익
.협동조합설립 (최소5명~)
.발전소건립 - 사업시작 후, 발전소 가동까지 약1년~1.5년 소요
.수익창출 - 발전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활용가능
.설치용량: 800kw급 기준 (필요면적 약2,300평)
.20년간 약5억~6억원 마을 수익 발생가능
- 공장지붕태양광 / 햇빛발전사업 투자처 (대기업 및 SPC사)
- 문 의 : 신 동 주 0.1.0-9.4.5.3-3.7.4.4
- 발전수익은 현장의 일조여건 등, 발전단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토지보유하신 지주 분, 전화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립니다.
- 이장님 상담환영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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