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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 안내
- 환경위생과 | 경수미 | 043-835-3633
- 조회 : 118
- 구분 : 홍보
- 등록일 : 2026-04-07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일부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하여,
<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>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매뉴얼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신청대상: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
○출입가능한 반려동물: 개, 고양이(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)
○신청절차: 시설구비 →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 →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→ 보완 또는 승인통보 → (신규)영업신고서 등 제출 → 영업신고 수리
- 기존업소: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
- 신규업소: 영업신고 전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
※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신고가능
※ 다만, 신고수리 즉시 법적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시전 사전확인을 실시하영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 방지
○제출자료: [서식] 사전검토 신청서 1부, 영업자용 체크리스트 1부, 관련 시설 사진
○제 출 처: 증평군청 3층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방문 또는 이메일(ksm0722@korea.kr) 제출
○문 의 처: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043-835-3633
○유의사항: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”제도는 새로이 도입·시행되는 제도로서 신고전 사전확인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.
★만일 사전승인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적발 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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