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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 농지 전수조사」 심층조사 실시 안내

  • 증평읍 | 김도희 | 043-835-3296
  • 조회 : 27
  • 등록일 : 2026-08-06
농지전수조사 추진계획 카드뉴스.pdf ( 4,744 kb) 바로보기

1. 항상 읍 행정에 협조해 주셔서 감사드립니다.

 

2. 농지의 이용현황과 실제 농업경영 여부 등을 확인하기 위한 「2026년 농지 전수조사」 심층조사를 다음과 같이 실시함을 안내드리니, 

 

3. 각 마을 이장님께서는 해당 농지의 소유자·점유자 및 이해관계인께서 조사원의 토지 출입 및 현장 확인에 협조할 수 있도록 적극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 □ 조사근거

   ○ 「농지법」 제31조 및 제49조제3항 및 제54조(농지의 소유 등에 관한 조사)

    - 농지의 소유ㆍ거래ㆍ이용 또는 전용 등에 관한 사실을 확인

   ○ 「농지법」 제54조제2항 및 제54조의4(토지등에의 출입)

  □ 조사대상: 증평읍 전 농지 중 「농지법」시행(96.) 이후 취득한 농지

  □ 조사항목: 실경작자(자경 및 임대차), 이용현황, 휴경 여부 등

  □ 조사기간: 2026년 8월 ~ 12월 중

  □ 문    의: 증평읍사무소 산업팀 ☎043-835-3296

 

붙임  농지전수조사 추진계획 카드뉴스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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