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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계획 알림

  • 서상범 | 043-835-3293
  • 조회 : 1408
  • 등록일 : 2016-04-28
2016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신청서식.hwp ( 19 kb) 바로보기
1.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

2.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제5조 ( 경영안정지원 ) 에 따라 불안정한 쌀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「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

3. 벼 재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가. 지원대상 :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
벼 재배농업인 ( 법인 제외 )
-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6조 ( 농업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) 준용
*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으로 갈음 ( 미신청시에는 신청가능 )
-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( 국세청 발행 ) , 임대차계약서, 농지소유주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

나. 신청기간 : 2016. 5. 26.까지
다. 접 수 처 : 농지소재지 읍․면사무소
라. 지원금액 : 70천원 / ha
마.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 / 농가당


붙임 신청서식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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